조합원 안내 조합원 구성과 가입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
조합의 조합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동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포함)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업무 구역 안에서 알루미늄공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동일 업종 또는 관련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 조합으로 한다. (정관 제9조)
업무 구역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가입절차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조합은 신청인의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위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인주출자좌수에 대한 금액과 가입금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협동조합 사업 (정관)
생산ㆍ가공ㆍ수주ㆍ판매ㆍ구매ㆍ보관ㆍ운송ㆍ환경개선ㆍ상표ㆍ서비스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산업표준화와 검사 및 시험 연구에 관한 사항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부(어음할인 포함)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 자체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기술 및 품질관리의 지도, 조사연구, 교육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조합원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과 가격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ㆍ중앙회 또는 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조합원에 대한 복리후생
조합원의 수출진흥을 위한 해외전시, 판매장의 설치 및 관리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참여 및 이와 관련된 사업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원의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대금 협의 및 조정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체와 조합원인 수탁기업체 사이의 수탁,위탁거래의 알선과 이에 따른 조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
법 제106조 제1항 제22호에 따른 중앙회 공제사업의 위탁 업무
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따른 중앙회 공제사업의 위탁 업무
공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