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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 기술 |
|---|---|
| 지원사업명 | 2026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
| 신청기간 | 2026-05-18 ~ 2026-05-29 |
| 소관부처ㆍ지자체 | 보건복지부 |
| 사업수행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사업개요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공고’ 일정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금회 연장 신청 대상 : ‘26.06. 만료 제품 ☞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
| 사업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kimjh1950@khidi.or.kr) |
| 문의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육성단 043-713-8592, kimjh1950@khidi.or.kr |
| 공고ID | PBLN_000000000122067 |
| 공고URL |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20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