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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 금융 |
|---|---|
| 지원사업명 | [경남] 진주시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변경 2차 공고 |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소관부처ㆍ지자체 | 경상남도 |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 사업개요 |
2026년 상반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①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제조전업률 =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총매출액) ② 공장등록을 완료하고「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 1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③ 소프트웨어 개발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58222) ☞ 업체별 융자한도 2억원 ~ 9억원 지원 ※ (재해피해업체) 기존한도의 1.5배 이내(최대 11억 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 사업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우)52789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 기업통상과(시청 3층) |
| 문의처 | 진주시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 055-749-8134 |
| 공고ID | PBLN_000000000122021 |
| 공고URL |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2021 |